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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으로 인해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는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
이러한 피해에 대해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되는 생계안정 비용 지원과 함께 입식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손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생계안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