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제8조(결격사유)
제14조(항만국 검색)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공포일 2020-02-18 · 공포번호 17050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