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제정되어, 과거 한국감정원의 주 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양하고 부동산의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의 정책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공적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그러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한국감정원)의 명칭이 기관의 대표적인 목적과 주된 기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의 각종 기준이 되는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임직원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업무)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