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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