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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양육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통계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세부터 7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38.3%, 남성 1.6%에 불과함.
또한, 출생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으로 영아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제한을 8세에서 10세로 2년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5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