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방류)
제44조(조성금)
제45조(수산자원의 점·사용료의 사용)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