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에게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동일하고, 작성 항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두 가지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심사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수출규제로 인하여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 탈피 및 국내 연구개발·생산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기간 단축,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 기준 적용, 대규모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화학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의 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중복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법 적용을 제외함(안 제3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 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호).
다.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관리계획서’로 통합함(안 제23조 및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안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 신설, 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2조 삭제).
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 연구실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을 제외함(안 제26조제1항).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특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별도의 관리기준을 적용함(안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5(화학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23조의6(화학사고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1조(청문)
제58조(벌칙)
제61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