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제4조(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제4조의3(2001년 상호금융 지원자금 상환연기)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제6조(연대보증피해의 지원)
제7조(연체자 및 연대보증인 지원)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10조(재원 및 이차보전)
제11조(채무상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66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