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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및 제90조).
현행
개정안
제87조(시청자위원회)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