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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 12. 31.까지 개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4호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