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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8. 5. 31. 헌법재판소는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추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