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8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