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가 불법으로 촬영된 성폭력 관련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비용을 우선 지출한 경우에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나 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업무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업무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