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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부동산등기관련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주택을 구입한 자가 주택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할 때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