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진료기록부는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작성한 의료인 본인의 환자 치료에 활용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이후 적정성 판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임.
이에 따라 의료법령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보관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더불어,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에 따른 업무 및 책임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진료기록부등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진료기록부등 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