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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헌법」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해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234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