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나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확보와 추징을 위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관련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나빠지고 있는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의 단기폐업 법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국세 등을 미납하게 되는 납세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창업에 실패하여 성실하게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법인 출자자의 과점주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기중소기업인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사업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인의 납세의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