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낮은 연금수령의 주된 원인이 되는 등 제도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용방법의 선택권도 넓히고자 함.
아울러, 수수료의 부과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재원을 확충하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2).
2)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제2항).
3)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함(안 제21조의2제3항).
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영절차, 해지 방법 등을 정함(안 제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6항).
5) 이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안 제21조의2제7항).
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나.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자산운용기관)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2)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4항).
3)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33조의2, 제36조의2).
4)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4조제3호의2, 제48조제2항제4호).
다. 수수료
1)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제2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29조의2제3항, 안 제48조제2항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
제21조의3(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의2(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제29조의3(수수료)
제33조의2(자산운용기관의 책무)
제36조의2(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44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