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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되었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있음에도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없어 참배객들로서는 관련 사실을 알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어 안장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의 묘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