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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인 합의에 기초해 신속히 종결하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 분야의 다른 법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데 현행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간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제21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