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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가축 전염병 등으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육제한에 따른 경영손실 보전 비용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농장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 질병 조기 근절의 기반을 만들고자 함(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