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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결산서를 제출할 때 기타문서의 하나인 ‘결산개요(통계편)’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결산개요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만 작성되어 있고 기금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54조가 예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임.
그러나 국회가 예산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괄하여 심사하고 있는 점, 2018년 결산 기준 기금을 통하여 수행되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14.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금의 보조금 집행실적도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54조를 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가 재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
현행
개정안
제85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