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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등을 완료한 때, 폐지 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가 운영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실적보고서의 첨부서류인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추후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률이 아닌 관계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삭감하는 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임.
이에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원활한 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