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신축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승강기에 탑승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승강기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한 승강기의 경우 변형된 승강기부품의 교체 등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 없이 입주자 등에게 제공됨에 따라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고장이 잦아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하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승강기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자체점검 등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승강기 설치공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을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의2(설치공사비의 산정기준)
제27조의3(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전 검사 등)
제27조의4(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제27조의5(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정지명령 등)
제27조의6(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사용 후 조치)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61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5조(보고 및 검사)
제76조(수수료)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80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