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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교부하고 있음.
그리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경우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간의 균형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해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으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해 교부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