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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매년 중·장기 재정전망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은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주기에 대한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이 2015년 최초로 실시되었으나, 2019년 현재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사례가 없어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