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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국민의 노후 불안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여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누적준비금은 부족한 상황임.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운용이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근거하기보다 전년도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상태 또는 5년 단위 재정전망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 불안 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재정균형 유지 방안을 추가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