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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을 설치된 관로를 통해 별도 마련된 집하장소로 이송시키는 시설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운영되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설비지만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성질이 달라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이에 폐기물관리법 상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의2(폐기물수집·운반설비의 관리)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