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간통신사업자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국내 부가통신사업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부족함.
이에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행위)
제51조의2(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실태조사)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