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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면서, 결격사유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따르도록 하여 유사 법률 간의 체계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