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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결과 확인을 위한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내원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이라는 중증질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에 의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음. 암 등의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고지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중증질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