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 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이 이동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열악한 도로 사정과 조작 미숙 등으로 보행자나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비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특히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장애인들의 경우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을 보험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