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0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서는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 객차,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아, 청소년 등이 일상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높은 사업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의무구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나 사업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의무구비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