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개정안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② ----------------------------------------------------------------순서------------------.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
개정안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행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1. 같은 순위-------------------------------------------------------------------------------------------------------------------. -------------------- 방법 및 효력 등------------------------------.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