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할 계획임. 또한,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46과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게 됨. 작년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했고, 작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교부비율 인상으로 보전한 바 있음(20.27%→20.46%).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20에서 1백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아울러,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5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4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