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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법률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도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함(안 제39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나.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음(안 제46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35 ·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