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하나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이나 「국민영양관리법」으로 독립적 근거를 확보한 영양과는 달리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그리고 직장에서의 불규칙한 식생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장인 종사자의 비만,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행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접근이 어려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한편,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이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마지막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재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사업”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9조제2항제3호, 제25조제1항제7호).
나.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5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다. 준용 법률 규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안 제23조제5항)
라.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6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의4(인증의 취소)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25조(기금의 사용등)
제34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9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