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제안이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투약 등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제공 및 활용의 범위를 정하고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편, 연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은 약 7,500명에 이르고 있으나 치료감호, 치료명령 또는 치료보호 등을 받은 인원은 약 1,000명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마약류사범에 대해는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에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등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3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 등의 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등 마약류 취급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바.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1조의6, 제61조제1항제10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 신설).
사.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5조의2(벌칙)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