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일정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하여 2021년까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 운영해왔던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이 기준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 후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일수록 재허가 검토기간이 일찍 도래하게 되어 허가 가능 기간 후반기에 허가 집중이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조기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후반기 허가 인력의 부족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가산금제도 일원화에 따라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배출시설의 경우 업종별로 차등하여 통합허가를 받도록 정한 기준일로부터 4년 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나. 가산금 부과 준용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조(기존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1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