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수립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는데,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시·도 단위의 빛공해방지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이 체계적인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이외에도 환경부장관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부칙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해당 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5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빛공해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
나. 시·도지사가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환경부장관이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요건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기존 조명기구 소유자등에게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4(청문)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과태료)
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10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