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폐수처리업체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징금의 상한선이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제재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그리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해당 처분에 따라 사업장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나, 오히려 이러한 취지를 악용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매출액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업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2년 이내 한 차례로 한정하도록 함.
이외에도 인용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체의 수질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업체 등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4항).
다. 현행법을 위반한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2년 내 1회로 한정함(안 제43조 등).
라. 폐수처리업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6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41조(배출부과금)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과징금 처분)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3조(결격사유)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제66조(과징금 처분)
제72조(청문)
제73조(수수료)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82조(과태료)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05 · 물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