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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주기에 관한 규정과 결과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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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