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 실시 및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대한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포함) 미완료 시 전력거래 제한 등을 규정하며,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동일한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안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나.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허용되도록 함(안 제10조제7호나목)
다.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25조, 제30조).
라.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5조(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6조의2(포상금)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5조(벌칙)
제57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10 ·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