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유림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에 폐지되었으므로 현행법 제16조제4항제4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개정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며, 현행법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안 제4조)
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안 제6조).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관련 법률의 조항(「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으로 변경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제6조(국유림종합계획)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23조(대부료 등)
제26조(대부등의 취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6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