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안 제4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변경신고, 자료요구·현장점검 및 지정 취소사유 추가 등 관리를 강화함(안 제11조의4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4호 신설)
다. 산림레포츠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라. 산림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숲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함(안 제23조의3 및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산림레포츠지도사)
제12조의2(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제23조(숲길의 조성 등)
제23조의3(국가숲길의 지정)
제23조의3(생 략)
제25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제31조의2(수수료)
제33조(청문)
제35조(벌칙)
제36조의3(벌칙)
제38조(과태료)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8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