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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 신설).
나.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산림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안 제11조제1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07 · 산림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