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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안 제2조)
나.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3조)
다. 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당 추천 6명, 교육부장관 추천 2명, 감사원 추천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명 추천(안 제6조)
라. 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활동 완료. 1차례 한하여 3개월 연장가능(안 제7조)
마. 대학입사전형 조사 소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안 제14조)
바. 위원회 사무처 설치와 직원 신분보장,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15조 등)
사. 조사의 방법,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안 제18조 등)
아. 위원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