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어촌인구 고령화, 수산물 수출입 편차 심화로 인한 자급률 감소, 바다모래 채취 및 해샹풍력개발 확대, 해양쓰레기 발생 등 어업 전반에 대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어업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근해·내수면 어업 등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