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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발의 · 의원 외 14인 ·
지난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래 연천, 김포 등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급히 매몰하다보니 사체 매몰관리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고, 침출수 누출 우려도 있는 실정임.
또한, 농가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살처분에 따른 비용이나 보상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해지역에서 직접 가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피해 발생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의 비용지원을 높여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제48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