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이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활동을 위하여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기관·단체나 개인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또는 운영주체로 선정한 비영리법인 등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1항제2호의2, 제5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